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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기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으로 6개월동안 사증없이 체류할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 교육이나 일을 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와 달리 비자를 입국시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은 유학허가서 취업시는 취업허가서를 본국에서 발급받아 캐나다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
학생비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7월 이상 학업을 수행할 경우 유학허가서를 받아 공항입국시 사증을 발급한다. 유학허가서 발급은 유학신청서와 구비서류등과 함께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취업비자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확보를 통해 취업고용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노동부허가 승인을 받아 비자를 신청한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immigration-ko.asp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싸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비자 발급과 신체검사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등 모든 절차와 내용을 제공한다.
캐나다 이민국 싸이트
http://www.cic.gc.ca/
사진은 캐나다 비자이며 1년짜리 워킹비자이며 상단 왼쪽에 WORK PERMIT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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