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Ρ����ư���������Ϸ絵���������ʾҴ�.���������������̻�GD�ǡ�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와 구역 지역 등이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외 치맥 등이 일상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소음 등 관련 주민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규제와 문화 사이에서 이런 행위를 조율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시 직영공원 22곳에서 지난 6년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음주 자체가 아니라 고성방가 등 음주에 의한 피해에 따른 처벌이다 보니 명확하게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단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