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ۿ�����ġ�����֡�������������ٸ�����ִ��������.���� “가족 구성 변화에 대응 필요 제도 밖 가족 보호는 의무” 톨스토이 소설 인용하며“성적지향 다른 삶 폄훼 안돼” 민법상 ‘배우자’ 범위 유지 속“입법 조치 시급” 보충의견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를 김용민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확정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 관계의 가정공동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 자체의 배경과 역사를 짚으면서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1977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세워진 피부양자 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변해왔다. 부계 혈통 중심의 피부양자 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