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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14:23
[국회풍경]민주유공자법,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글쓴이 : 행복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바로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외 이한열, 박종철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 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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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처럼)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도록 해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군인연금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직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전직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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