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다운로드2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 및 인권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EU 기업의 경우 직원 1000명 이상, 전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