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해 사육하는 닭이 피해를 입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살에 맞은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